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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7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6. 9. 24. 12:2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사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6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가량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1.5km 가량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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