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04 2018고단4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4:46 경 안동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여, 18세 )로부터 “ 네 가 E 가게 에어컨 실외 기를 부쉈냐.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