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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0 2018고단6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30.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2017. 5.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1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안 중 읍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수신면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32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범죄 전력,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운행장소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바,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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