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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4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7. 15: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소재 불상의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 천안시 동 남구 수신면 소재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부산 기점 32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다른 내용의 범죄로 인한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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