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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12441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531,485원과 그 중 47,549,483원에 대하여 2009. 9. 30.부터 200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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