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이유
1. 정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지하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를 공동으로 운영하되, 그 지분은 원고 50%, 피고 50%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전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매출에서 인건비를 뺀 나머지 금액의 17%를 원고의 급여로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 2) 원고는 H으로부터 이 사건 주점을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관리비 450,000원, 기간 2017. 2. 22.부터 2022. 2.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6.부터 2017. 7. 14.까지 투자금으로 합계 29,5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주점은 2018. 10. 5. 폐업하였는데, 그때까지의 수입ㆍ지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주점의 운영으로 인정되는 원고의 급여는 11,173,958원[= (매출 119,706,500원 - 인건비 53,977,335원) × 17%, 원 미만 버림]이다.
수입 지출 구분 액수 구분 액수 매출 119,706,500원 - 카드 77,784,500원 - 현금 8,930,000원 - 외상 21,992,000원 투자비 26,248,110원 이 사건 주점의 보증금 40,000,000원 임대료 47,457,000원 기타운영비 34,240,928원 이 사건 주점 권리금 30,000,000원 식자재 1,135,055원 이 사건 주점 보증금 반환 17,641,617원 주류 13,027,455원 합계 167,348,117원 인건비 53,977,335원 공과금 550,390원 합계 216,636,273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의 운영으로 60,462,114원(= 지출 합계 216,636,273원 원고의 급여 11,173,958원 - 수입 합계 167,348,117원 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상 지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