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서 ‘경북 군위군에 있는 식당의 개업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6. 10. 31. 30,000,000원, 2007. 2. 16. 7,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7,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지급한 동업자금이다.
피고는 2007. 3.경 피고의 외삼촌인 원고(처 C)와 함께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댐 건설현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8. 1.경 원고(처 C), F의 권고로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그만두었다.
이후 원고(처 C)와 F가 식당을 운영하였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6. 10. 31. 30,000,000원, 2007. 2. 16. 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위 37,000,000원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4, 6,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와 증인 F의 일부 증언은 을 1, 2, 3, 5, 6, 9, 10, 11, 12, 14, 15, 16, 17, 19호증의 기재와 증인 G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금원이 차용금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07. 3. 15.경부터 F와 경북 군위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2007. 3. 15.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 6. 11.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한편, 원고와 원고의 처 C도 ‘E’ 식당에서 지내며 함께 식당일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08. 1.경 ‘E’ 식당일을 그만두었는데, 그만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