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07 2015가단5020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30,355,000원 및이에대하여1998.5.31.부터1998.6.30.까지는 연15%의,그다음날부터199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원고에게30,355,000원 및이에대하여1998.5.31.부터1998.6.30.까지는 연15%의,그다음날부터199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