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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193912
구상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20,152,930원과 그 중19,937,550원에대한2014.5.29.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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