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내인 F은 2013. 11.경 피고 B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L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I’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하고, 이에 따른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F은 2015. 3.경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본인으로 변경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인 J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 기간 2015. 3. 15.부터 2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F은 2016. 8.경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에 이 사건 식당을 양도하게 되었고, F과 피고 B는 2016. 8. 23. J을 만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일부 비용을 공제한 4,500만 원을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받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J은 같은 날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 잔액 4,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B는 2016. 8. 24. 위 4,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7. 5. 7. 300만 원을 추가로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부분 을 제1호증은 채권양수도통지서, 채권양수도계약서, 임대차계약서로 이루어져 있는바, 원고는 채권양수도통지서 및 채권양수도계약서에 대하여만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위 부분만을 증거로 거시한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