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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나37931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25698 (2018.05.24)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1심판결과같음)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취소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25698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민국

피고(항소인)

구AA

변론종결

2018. 11. 9.

판결선고

2018. 11. 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AAA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4.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수원지방

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16. 7. 14. 접수 제247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16. 7. 18. 접수 제88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

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2016. 7. 14. 및 2016.

7. 18.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2016. 10. 31.에 AAA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7. 11. 29.에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

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할 것인데,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

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7. 1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263,140원을, 2016. 7. 18.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합계 208,110원을 각 납부한 사실, 피고는 2016. 10.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삼성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취득세 납부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제출 시점에 채무자 AAA의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AAA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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