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1.25 2012노37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 주민의 재물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