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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8 2013노7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밀수를 하다가 단속을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C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공무원인 세관 직원에게 부탁해서 수사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거나 검찰직원에게 부탁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2,55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공무의 불가매수성과 국가 사법제도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비록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수수한 금액을 모두 돌려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원심의 추징금 선고가 과하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현행 변호사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90조 제1호(현행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92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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