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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2 2015가합1081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68,4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피고 A은 2015. 9. 16.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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