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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7고단658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B, 13층에 있는 피해자 (주)C 및 (주)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로, 대출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사전 점검하고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5.경 위 (주)D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자금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공소외 E에게 임의 대출함에 있어 상당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 회수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변제기한을 2016. 10. 26.로 기재한 대부거래표준계약서만 작성한 채 만연히 2016. 10. 26.경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E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위 E에게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주)C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관련법리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이른바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 경영에 내재된 속성을 고려하여,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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