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20 2015가단52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보성군 C 임야 7,339㎡에 대하여 2014. 4.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망 D으로부터 매수한 매수인이고, 피고 B는 매도인 D의 상속인이다.

나. 원고는 2014. 4. 30.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30.까지 D에게 매매대금 4,5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다.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무를 미처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4. 7. 13. 사망하였다. 라.

따라서 D의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