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나62464
손해배상(건)
주문

제 1 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3,849,510 원 및 그중 2,563...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E(2017. 12. 9. 사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16. 3. 19. 목조주택 건축업을 영위하던 피고와 사이에, 망인이 피고에게 경기도 양평군 F 외 2 필지 지상에 목조주택 1채(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평당 400만 원, 공사기간 2016. 4. 11.부터 2016. 6. 1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피고와 망인은 목조주택 1, 2 층을 합산하여 건축면적을 58평으로 하고, 설계나 자재가 변경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 도중 발생하는 모든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인 피고가 책임을 지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를 면책대상으로 하기로 약정( 이하 ‘ 이 사건 특약’ 이라 한다) 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망인은 당초 약정내용과 달리 2 층 테라스 난간을 목재가 아닌 철재로 하고 2 층 테라스의 기둥과 지붕을 설치하지 않는 형태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는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망인은 2016. 4. 11. 무렵부터 2016. 6. 14. 경까지 피고에게 약정된 공사대금 2억 3,200만 원(= 58평 × 400만 원) 과 2 층 테라스 자재 변경 등 계약 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6,423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은 실제로는 1 층 108.75㎡, 2 층 71.43㎡ 합계 180.18㎡ 로 완공되었는데, 이후 준공신고 과정에서 측량 사무실의 착오로 1 층 106.20㎡, 2 층 70.21㎡ 합계 176.41㎡ 로 사용 승인이 이루어졌고, 건축물 대장에 1 층 106.20㎡, 2 층 70.21㎡ 로 등재되었다.

마.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면적이 당초 약정에 이르지 못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