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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3 2016노1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장의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 부분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 유가 있는데, 원심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상해범죄를 범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재차 다른 피해자에게 특수 상해의 범행을 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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