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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3 2013나20296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쪽 제7행의 “갑 제31호증” 다음에 “갑 제42호증”과 “을 제2호증”을 추가한다.

제6쪽 제13행의 “대조하여 보는 등”을 “대조하여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문 진위확인시스템을 활용하는 등”으로 고쳐 쓴다.

제9쪽 제1, 2행의 “검토하지 않았고 B의 신용조사서상의 휴대전화로 확인하거나 위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점”을 “검토하지 않은 점”으로 고쳐 쓰고, 그 다음에 "④ 원고가 경주 강동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받지도 않은 채 2012. 3. 19. 위 공사의 초기 투입공사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대출가능으로 여신심사를 한 점(갑 제14호증 참조), ⑤ 원고가 D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위 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갑 제27호증의 6)에는 그 작성일이 여신심사일 이후인 2012. 3. 20.로 되어 있고, 공사승인시 계약금 20%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으며, 공사착공일도 2012. 11. 1.로 되어 있어, 원고가 위 계약서의 작성일자, 제출경위,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았다면, C의 위 공사수주 여부나 위 공사의 초기 투입공사자금으로 30억 원이 필요하다는 D의 말을 선뜻 믿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공사도급계약서에 발주자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평화산업 및 주식회사 해우산업에 대한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위 공사도급계약서를 믿고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점, ⑥ D가 제출한 주주명부(갑 제20호증)는 세무서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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