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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1319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을 인도하고,

나. 6,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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