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1.27 2015가단359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을 인도하고,
나. 900,000원 및 2015. 10.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을 인도하고,
나. 900,000원 및 2015. 10.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