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176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7. 6.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7. 6.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