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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5195135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과 청구원인

가. 원고는 1991. 6. 8. C과 결혼하여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고, 피고는 C의 고등학교 후배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나.

원고는 C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피고가 C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여기서 부정행위란 단순한 사교적 행위를 넘어 부부의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침해하는 구체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갑 제3, 4, 8, 1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C이 주로 가족여행 중이던 2019. 1. 30.부터 2019. 2. 6.까지 피고와 C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들은 전체적으로 여행 일정이나 여행 중 사진, 안부인사, 다른 지인의 소식, 자신이 부탁한 물건으로 짐이 생긴 C에게 ‘공항에 나갈까요’라는 인사 등이어서 객관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2) 특히 C이 보낸 ‘333’, ‘33333333’이라고 문자메시지가 어떤 성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피고가 보낸 것도 아니다.

3 C이 보낸 문자메시지 중 ‘그대’, ‘당신’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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