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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05 2012고정6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8. 21:00~21:55경 사이에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만취되어 손님대접이 소홀하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부부와 눈이 마주치자 “야이 씨발새끼야, 개잡년, 보지를 벌리주고”라고 소리치며 소주잔을 집어 던지고, 다른 손님을 행해 “개새끼들”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식당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워 식당을 찾는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식당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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