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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17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15:25 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D 지하 2 층 ‘E’ 식당 앞 출입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 일을 그만둬 라” 고 이야기를 했고, 피해자가 이에 반발하며 피고인을 향하여 “ 사기꾼” 이라며 소리치며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강하게 밀다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좌측 2 족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의 것)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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