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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08 2020고정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23:02경 경기 광주시 쌍령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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