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08 2020고정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23:02경 경기 광주시 쌍령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