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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10073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6. 15. B와 결혼식을 올리고, 그 사이에 자녀가 있는 등 B의 사실상 배우자인데,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B이고, 피고는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았다.

이에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자로서 B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바,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 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역시 무효임이 원칙이고, 다만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 특례규정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명의신탁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런데 위 특례규정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할 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 명의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에 한하여 그 혼인한 때로부터 비로소 유효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다238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자인하거나, 갑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송파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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