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총 298세대로 구성된 경주시 E, F 지상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I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1996. 5. 28.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인 D 주식회사로부터 무상의 사용승낙을 얻어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정압기시설을 설치하였고, 피고는 2000. 8.경 H를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정압기시설은 고압의 도시가스를 저압의 가정용으로 변환하는 시설로서, 이 사건 아파트와 인근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정압기시설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감정인 J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1) 이 사건 소의 내용은 이 사건 정압기시설을 이 사건 대지에서 철거를 구하는 것으로, 이는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인데,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소송은 관리인의 전권에 속하므로, 구분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2) 공용부분의 관리는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관리단 집회의 통상결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