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08 2019고단10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7. 14:00경 원주시 봉화로 61에 있는 봉화산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 같은 명의 농협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총 2매를 택배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