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D은 이 사건 공사를 E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피고인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제주시 청사로 59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서 ‘D이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인 자신을 비롯한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2. 22. 위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서 근로감독관 F에게 'D이 자신을 포함한 진정인 3명이 2017. 6. 1.부터 같은 해
7. 8.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기간 중 총 25일에 대한 임금 합계 1,7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사실 위 진정서 제출 전에 이미 피고인 등 진정인 3명에 대한 위와 같은 임금은 모두 지급이 된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경위 및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