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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7 2018고단256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D은 이 사건 공사를 E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피고인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제주시 청사로 59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서 ‘D이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인 자신을 비롯한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2. 22. 위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서 근로감독관 F에게 'D이 자신을 포함한 진정인 3명이 2017. 6. 1.부터 같은 해

7. 8.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기간 중 총 25일에 대한 임금 합계 1,7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사실 위 진정서 제출 전에 이미 피고인 등 진정인 3명에 대한 위와 같은 임금은 모두 지급이 된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경위 및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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