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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4 2020노25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행이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중에는 필로폰 판매도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마약을 유포시키는 행위로서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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