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2.04 2020노197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인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행이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