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9. 13:54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전자담배판매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C(여, 21세)으로부터 전자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징역을 3년을 살다 나왔다. 저번에 아는 무당 누나랑 술을 먹으러 노래방을 같이 갔는데 내가 어떤 여자를 안 만졌는데 만졌다고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라고 말한 다음 “이렇게 만져도 자기 것이 안 되는데 뭐하러 만졌겠냐”라고 말함과 동시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강제추행을 했다고 억울하게 몰렸던 사연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스쳐도 강제추행이라더라’라고 할 때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손이 접촉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CCTV에도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누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추행한 부위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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