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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12.03 2020고단1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17:3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가명)이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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