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24면 표 아래의 ‘다. 소결론’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이 부분을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아래와 같은 판단으로 바꾸어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갖는 보증금 청구권은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2017. 11. 29. 제기하였으므로, 그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2015. 11. 29. 이전에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1년차 하자 및 2년차 하자에 관한 원고의 보증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2) 판단 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2항은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 정한 ‘보증기간 만료일’은 구 주택법 시행령(2013. 6. 17. 대통령령 제24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별표 6] 및 [별표 7]에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대응하는 구 건설공제조합법(1995. 1. 5. 법률 제4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한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