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 공소사실 제1항(강제추행)의 불특정 공소사실 제1의 가.항은 피고인이 2011. 8.경부터 2012. 2.경까지 약 7개월 동안 매달 한 번씩 피해자 E의 뺨과 입술에, 공소사실 제1의 나.항은 피고인이 2011. 12.경 피해자 F의 입술에, 각각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 E의 뺨에 수차례 뽀뽀하고, 피해자 F의 뺨에 뽀뽀를 한 사실은 인정하되, 이를 두고 추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당시 및 그 전ㆍ후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우,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그 범행일시가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범행방법 또한 추상적이어서 피고인이 인정한 수차례의 뽀뽀 중 어느 행위가 공소사실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공소사실 제1항(강제추행)의 경우, 피고인은 태권도 학원의 특성상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에서 남자아이들에 한해서만,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도 공공연하게 뽀뽀를 한 것이고 피해자들도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이는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
설사 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 제2항(폭행)의 경우, 일어나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툭툭 건드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F의 뺨과 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