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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6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 11:1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18세 )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손을 내밀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오른손을 내밀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감싸고 수회 주무르면서 " 이렇게 하고 싶다" 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잡힌 손을 뿌리치며 피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 부분을 옷 위로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녹화자료 캡 처 본,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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