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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9노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탄원이 있는 점, 피해자 I, G와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나, 당심의 양형조사결과 등에 따르면 위 피해자가 여전히 후유증으로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20%로 높은데 교차로에서 신호위반까지 하여 3명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해자 E의 상해가 9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요골 및 척골 원위부 골절로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당심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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