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1.21 2018재구합137
각하판결무효등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8재구합83 판결(재심의 소 각하)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 판결이 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이 사건 재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항소 등 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판결은 사법기관인 법원이 행한 사법작용으로서 행정기관인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등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① 원고가 재심 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대하여 재심소장 각하명령 또는 재심의 소 각하 판결을 받으면 다시 그 명령이나 판결에 대한 재심 소송을 제기하기를 반복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한 점(창원지방법원 2018재구합21, 2018재구합45, 2018재구합69, 2018재구합83, 본건), ② 앞서 본 것처럼 위 각 재심 소송으로는 원고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판결 무효 확인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는 점, ③ 위 각 재심 소송의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