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가합1048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4,719,1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의 이유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 적용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는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20%를, 2015. 10. 1.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15%를 각 적용한다.

3.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