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서울 종로구 D 대 79.3㎡ 및 그 지상 건물 29.75㎡(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경락받아 2016. 10. 7. 그 대금을 완납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6. 10. 7.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567,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한 취득세 22,680,000원, 지방교육세 2,268,000원, 농어촌특별세 1,134,000원 합계 26,082,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승계취득 세율로 납부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원시취득 세율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20. 경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 1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절차라는 법률행위를 통해 취득함으로써 원시취득하였다.
또한 수용재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갑 제3호증)이나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본 조세심판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