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0,700,86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 9.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 4. 1.부터 2011. 11. 9.까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B의 ‘C’(D)(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사이트는 전용브라우저를 설치한 회원이 무제한의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 하여 15일간 가상 저장 공간인 웹하드에 무료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콘텐츠를 원하는 회원들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어느 곳에서나 전용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온라인콘텐츠를 공유하는 도구로 기능하였다.
이 사건 사이트는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4~6MB당 토토머니 1원(현금 1원 = 토토머니 1원)으로 과금을 하고, 그 사용료에 대하여 해당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 한 회원과 원고가 1 : 9의 비율로 수익을 나누는 방법으로 운영되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들이 온라인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영화, 음악, 만화 등 온라인콘텐츠를 이 사건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이를 공중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설정해 놓고, 위 온라인콘텐츠를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 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복제권(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제16조), 공중송신권(전송권, 같은 법 제2조 제7호, 제10호, 제18조)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의 운영자가 이러한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실태, 즉 이 사건 사이트에서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음악, 만화 파일의 업로드, 다운로드가 빈번히 이루어짐에 따라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발생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