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170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의 아버지인 E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선 안 됨에도 2010. 8. 12.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105동 11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D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수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함으로써 D 명의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정수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청호나이스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및 인수증
1. 수사보고(청호나이스 광주지사 직원 G 주임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