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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764 | 양도 | 2006-10-12
[사건번호]

국심2006서2764 (2006.10.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에 양도시기가 도래하는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26. OOOOO OOO OOO OOOOO 대지 190.4㎡ 및 건물 52.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6.3.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262,562,2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후 쟁점부동산은2005.12.21.매매계약을 체결하여지정지역으로 지정된2006.1.20. 이전에 거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결정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2006.5.18.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부동산은 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거래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양도일 현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것이라 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당초 신고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 2006.7.1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해당지역이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산정된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것을 예상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전예고 또는 경과기간도 없이 이루어지는 지정지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것은 부당하다.

즉,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을 수령한 이후 양도인은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의 세법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될 것으로 신뢰하기 마련이며, 그 이후에 발생한 지정지역의 지정이 이미 이루어진 매매계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이는 소급과세를 금지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계속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무방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형식상의 거래내용이 실질상의 거래내용과 서로 다른 때에는 그 형식상의 행위를 분석 검토하여 실질에 맞는 행위로 환원시켜 그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 소재지가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잔금을 청산하였더라도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지정지역의 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 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해제 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2 제1항에서 지정지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8조의 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이 항에서 직전월 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2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산출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 한 다음, 쟁점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2006.1.20.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2005.12.2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하여 처분청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부동산은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거래시기로 보는 것이라며 양도일이 2006.1.26.인 쟁점부동산은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라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이 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양도한 부동산이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감안하여 양도일인 잔금지급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계약체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부동산은 2005.12.2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1.26. 잔금이 청산된 사실과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2006.1.20.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해당지역이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산정된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것을 예상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전예고 또는 경과기간도 없이 이루어지는 지정지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이는 소급과세금지와 실질과세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런데 지정지역 지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 규정된 절차 즉,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직전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등에 대하여 전국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요청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 지정하는 것이다.

(라) 따라서, 지정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수개월 전부터 정부에서 당해지역의 부동산 가격급등을 우려하여 가격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과 가격조사 등 여러가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지정지역을 갑작스럽게 지정하여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3)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규정에 의하면,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에 양도시기가 도래하는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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