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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7 2019구합54621
환지등기촉탁부작위위법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인천 중구 C 대 450.3㎡에 대하여 환지등기촉탁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7. 1.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인천 중구 D 일원 484,620㎡를 시행지구로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인데, 2011. 10. 24.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의 소유이던 인천 중구 E 대 238㎡ 및 F 대 241㎡는 위 환지처분에 따라 인천 중구 C 대 450.3㎡(이하 ‘이 사건 환지확정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다. 원고는 위 환지처분이 있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환지확정지에 대하여 위 환지처분에 따른 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환지확정지에 대하여 위 환지처분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14일 이내에 이 사건 환지확정지에 대하여 환지등기를 촉탁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환지청산금 및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환지등기를 촉탁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환지확정지에 대한 환지등기의 촉탁을 장기간 지체하는 경우에 피고에 대하여 환지등기의 촉탁을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고, 피고는 환지청산금 및 이자가 납부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환지확정지에 대한 환지등기의 촉탁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환지확정지에 대한 환지등기 촉탁신청에 대하여 촉탁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므로 그 확인을 청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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