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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3.03 2015가단47261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타배145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11.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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