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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12 2015가단2381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2.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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