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2. 17.자로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C,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E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세기통신 주식회사(이하, ‘신세기통신’이라고 한다) 발행 주식 524,510주를 양도한 사실과 관련하여, 2000. 2. 29.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14,760,790,000원으로 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이하 ‘양도소득세 등’이라고 한다)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
계약일 양도인 양수인 주식수 주당가격(원) 양도가액(원) 1999. 12. 17. A B 300,000 27,500 8,250,000,000 C 120,000 29,000 3,480,000,000 D 80,000 29,000 2,320,000,000 E 24,510 29,000 710,790,000 계 524,510 14,760,790,000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위 신세기통신 발행 주식 524,510주 중 B, C, D에게 양도한 5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는 실제로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에게 17,300,000,000원에 매도하고도,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 신고시 실제 계약내용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처럼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하였다고 보고, 이에 따라 위 524,510주 전체 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을 18,010,790, 000원(F 및 G에 양도된 500,000주의 가격 17,300,000,000원 E에게 양도된 24,510주의 가격 710,790,000원)으로 판단하여 이를 기초로 2006. 5. 4. 원고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776,100,000원, 1999년 12월 귀속 증권거래세 17,875,000원을 경정ㆍ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7. 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6. 9. 14. 기각결정을 받고, 2006. 12.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11. 30. 기각결정을 받아 2008. 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