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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노391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원심 판시 제1, 2죄: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제3죄: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반성하는 점, 위조사문서의 명의인인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 판시 제1, 2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 및 불리한 정상(집행유예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판결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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