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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21 2019나210094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 제13, 14, 15호증을 위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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